김광수 부산평화통일센터하나 이사장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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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된 시민단체 관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3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및 회합·통신) 혐의로 김광수 부산평화통일센터하나 이사장을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남북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2월 윤 의원과 토론회 참석자 모두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4월 김 이사장의 부산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기고문과 이메일, 저서 등을 확보해 국보법 저촉 여부를 수사해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