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에게 특혜를 주고 일반 수험생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제58차 세무사 제2차 시험 관련 항의하는 청년들. 2021.12.27/뉴스1
변리사·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인정돼 온 자동 자격부여·시험과목 면제 같은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국가전문자격시험에는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 부여하거나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다. 이에 공직사회 스스로 공정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과도한 특례라는 논란이 있었다.
권익위는 실태조사와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전반을 살피고,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개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현재 자격 자동부여나 시험과목 면제 등 특례규정이 반영된 개별법상 국가전문자격시험에 대한 공직경력인정 특례를 폐지한다.
자격시험에는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15종이 있다.
또한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자들은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경력인정 제외 징계처분 사유에 성범죄·채용비리 등을 포함하며 확인·검증 절차 근거를 마련한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