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DB
교사들의 노트북을 해킹해 확보한 시험지와 답안지로 부정 시험을 치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고등학생이 성인이 돼 받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장기 1년6개월에 단기 1년형을 선고 받은 A 군(19)의 원심을 파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 군을 법정구속했다.
A 군은 B 군과 함께 교사 10명의 노트북에 불법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해 1학기 중간고사 7과목과 기말고사 9과목의 시험지와 답안지를 훔쳤다.
이들은 빼돌린 시험지를 토대로 시험을 치렀다. 시험 직후 답안이 적힌 쪽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을 목격한 동급생들은 B 군이 부정시험을 치렀다고 학교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 군의 불법 프로그램 설치 등이 적발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성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은 크게 상실감을 느꼈을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A 군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약속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공정한 성적 업무를 방해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혀 죄질이 무겁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B 군은 항소하지 않아 원심이 확정됐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