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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회의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대정부질문 사실상 무산

입력 | 2024-07-03 15:18:00

본회의 시작 이후 여당 필리버스터 돌입
내일 야당 토론 강제 종료 이후 표결할 듯



ⓒ뉴시스


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먼저 상정된다. 당초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사실상 무산됐다. 거대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단독 처리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여당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기 전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의사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적으로 민주당이 하는 대로 잘 들어주겠다. 착실히 진행해주겠다고 화답하는 것 이외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의사일정”이라며 “국회의장에게 다시 강한 유감과 반대, 항의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애초부터 대정부질문에는 관심이 없었고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해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그 의도와 속내를 여실히 드러내는 의사일정”이라며 “정쟁용 특검법을 상정하고 처리하기 위한 이런 들러리 의사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 국회의장을 겨냥해서는 “전적으로 민주당의 의사 결정대로, 민주당 교섭단체대표와 의총에서 결정되는대로 하명에 의해 움직이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발언했다.

전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막말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과 표명이 공개적으로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강하게 했다”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신 유감을 본회의장에서 표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되면 여당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본회의장 밖에서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 등을 규탄하는 연좌농성을 함께 진행한다.

다만 민주당은 여당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해도 24시간이 지나면 토론을 강제 종료하는 ‘토론 종결권’ 규정을 활용해 표결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러면 오는 4일 오후께 필리버스터가 끝난 직후 채상병 특검법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