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2024.7.3/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경 개의한 본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에 대한 명확한 책임과 진실이 1년째 규명되지 않고 있고, 이미 국민 60% 이상이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동의에 따라 본회의 안건을 상정하는 관례에서 벗어났다며 강한 비난을 보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 우 의장에게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일정에 넣은 것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우 의장은 “어제 이미 예고한 안건이라 순서에 맞춰서 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상정돼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는다면 대정부질문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특검법 상정 직후 심사 보고에서 “특검법의 수사 대상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관한 불법 행위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대사 임명부터 사임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규정하고, 수사 대상이 되는 공직자들로 하여금 특검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회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 1인씩 총 2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이 그 중 1인을 추천한다”면서 “수사 기간은 70일로 특별 검사가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준비 기간 중이라도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거나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