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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메신저 ‘무단 열람’ 강형욱 부부, 이달 소환 조사

입력 | 2024-07-03 16:07:00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 뉴스1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강 대표의 아내 수잔 엘더 보듬컴퍼니 이사가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이달 중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3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강 대표와 수잔 엘더 이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을 지난달 남양주 남부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고소인 측에 보충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며 “피고소인인 강 대표 부부는 이달 중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표 부부를 고소한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사내 메신저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내용을 무단 열람하고 공유하는 것은 비밀 침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5월 구직 관련 사이트에 강 대표 부부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직장 내에서 갑질을 했다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에는 경찰에 고소장까지 접수했다.

강 대표는 이에 지난달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실히 조사에 임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보듬컴퍼니는 지난달 30일 자로 모든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자사 홈페이지에 올렸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