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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고려아연, 이번엔 ‘황산 수출시설 이용’ 소송전

입력 | 2024-07-04 03:00:00

황산 취급대행 계약 갱신 거절에
영풍, 고려아연 상대로 소송 제기





70여 년간의 동업 관계를 끊고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과 고려아연이 이번에는 황산 수출시설 이용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영풍은 황산 취급 대행 계약 갱신을 거절한 고려아연을 상대로 각각 지난달 20일과 이달 2일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청구 소송과 거래거절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황산 수출을 위해 양사가 장기간 유지해 오던 계약 관계를 4월 고려아연이 일방적으로 종료(갱신거절) 통보하며 해지했다는 게 소송 이유다. 그간 영풍은 이 계약을 매년 갱신하는 방식으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황산 탱크와 파이프라인(수송로)을 이용했다. 아연 제련 시 나오는 부산물인 황산은 국내 수요가 적어 대부분 동해항이나 온산항을 통해 수출된다. 황산 탱크 20기가 있는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는 영풍이 생산한 40만 t을 포함해 연간 황산 160만 t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은 “온산 제련소 내 황산 탱크 노후화가 심각해 철거를 진행해야 한다”며 “영풍 측은 동해항 황산 탱크를 증설하는 선택지가 있는데도 7년 이상 유예기간을 요구하다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했다. 영풍 측은 “증설에는 수년이 소요된다. 계약 갱신이 되지 않으면 영풍의 황산 수출길은 사실상 막히게 된다”며 “영풍의 황산 물량이 적은데도 고려아연이 받아주지 않는 것은 경영권 분쟁때문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