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1인당 100만~200만원 안팎 노조 “개인 일탈에 왜 연대책임” 반발
지난해 3000억 원에 달하는 횡령 사고가 발생한 BNK경남은행이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1일 이사회를 열고 2021∼2023년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 항목(이익배분제, 조직성과급, IB조직성과급)에 대해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 임직원 2200여 명은 1인당 100만∼200만 원 안팎의 성과급을 환수당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간 임직원 1명이 받은 성과급은 평균 480만 원 정도다.
앞서 경남은행 이사회는 횡령으로 인한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해 올 3월 2021∼2023년 재무제표를 수정 의결했다. 당시 435억 원의 순손실이 반영돼 이익이 급감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이익이 발생해 성과급을 지급했으나 횡령으로 인해 이익이 줄어들어 법률적으로 환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