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부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 등 국가자격시험 관리 강화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07.03.뉴시스
관세사 변리사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무원에게 시험 과목을 면제해 주거나 자격을 자동 부여했던 공직 경력 특례 제도 폐지를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 또 파면이나 해임 처분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고, 퇴직 공무원 출신 자격사는 전 소속 기관의 수임을 1년간 제한하도록 했다. 자격 취득 과정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자격사 시장에서 전관예우 같은 불공정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공직 경력 특례 제도는 1960년대에 공무원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하지만 공무원의 퇴직 이후까지 보장하는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이 커지자 2001년부터 대부분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시험을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현재 특허청 5급 이상 공무원, 국세청 5급 이상 공무원은 근무 기간에 따라 각각 변리사와 세무사 1차 시험과 2차 시험 일부를 면제받고 있다. 공직 경력 특례를 인정받는 응시자의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이 지속됐고, 이는 청년 등 일반 응시자들에겐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선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에 달할 정도였다.
이 제도가 공무원의 특권을 보장할 뿐 전문성 있는 자격사를 배출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운용 중인 일본이나 미국은 특정 부서 근무나 담당 업무 등 직무 연관성을 보고 시험을 면제해 주는 반면, 우리는 직급과 근무 기간만 따져 특혜를 준다. 더욱이 그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현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등 공직 경력을 인정받는 자격사가 15개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