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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배송위탁 4만명, 산재-고용보험 없이 일해

입력 | 2024-07-04 03:00:00

근로복지공단, 5개월간 실태조사
누락 보험료 47억-과태료 3억 부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쿠팡과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영업점 근무자 약 4만 명이 의무 가입 대상인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영업점들에 누락된 보험료 47억3700만 원을 부과했다.

근로복지공단은 3일 쿠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영업점 528곳,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회보험 가입 여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뤄진 조사에서 공단은 각 사업장의 최근 3년간 산재·고용보험 신고 내역과 사업주가 별도로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와 특수고용직 등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택배영업점 90곳에서 근로자 4만948명의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이 적발됐다. 산재보험 미가입자가 2만868명,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2만80명이었다. 두 보험에 모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도 많아 실제로 사회보험 없이 일한 근무자는 4만 명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단은 적발된 영업점들에 누락 보험료 47억37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고용노동부에 사회보험 신고 누락에 따른 과태료 2억9600만 원 부과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쿠팡 물류창고를 위탁 운영하는 일부 영업점에서 근무자에게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진행됐다. 당시 공개된 각서에는 ‘실업급여와 산재급여 대상자가 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관공서에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은 사업장의 규모나 형태와 관계없이 의무 가입 대상”이라며 “유사 업종에 비슷한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