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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10억 이상 대출땐 두차례 심의”

입력 | 2024-07-04 03:00:00

행안부, 건전성 강화 방안 발표



ⓒ뉴시스



앞으로 새마을금고에서 10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금고에서 두 차례 심의를 받아야 한다. 손실이 난 금고는 배당이 엄격히 제한되며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연봉은 약 20% 삭감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및 경영혁신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부터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 편법 대출 의혹 등이 잇따라 발생하며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관리·감독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행안부는 대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억 원 이상 대출에 대한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반대출의 경우 20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을 때 거쳐야 했던 대출심의기구 심의 대상을 1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출심의위원회의 추가 심의도 받도록 했다. 20억 원 초과 대출에 대해서는 다른 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검토를 거쳐 대출을 심의하고 실행하는 ‘상호검토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10억 원 이상 대출에 대한 통제 강화 방안은 7∼8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며 “20억 원 초과 대출에 대한 상호검토시스템은 전산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올해 3분기(7∼9월)까지 시스템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실 금고의 배당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상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부터 손실 금고의 배당을 제한하고 필요할 경우 감독권한도 적극 행사할 예정”이라며 “다른 상호금융권 사례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배당 제한 수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정부 혈세로 뱅크런 위기를 넘기고서도 출자 회원들에게 약 4800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해 ‘방만 경영’이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보수도 자진 삭감하기로 했다. 중앙회장 연봉을 약 20% 삭감해 5억 원 미만으로 조정하고, 상근임원의 경우 경영정상화 평가 전까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삭감된 중앙회장의 연봉은 10일로 예정된 이사회가 끝나고 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