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사건반장’ 캡쳐
전주 유명 해장국 맛집에서 음식을 배달시켰다가 재사용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전주에 사는 50대 A 씨는 지난달 30일 아들의 추천으로 한 음식점에서 뼈다귀해장국을 배달 주문했다가 재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음식을 받았다.
당시 A 씨는 1시간 30분 만에 음식을 받아 배고픈 마음에 서둘러 뼈다귀에 붙은 고기를 먹다가 깜짝 놀랐다. A 씨가 잡고 뜯던 뼈다귀 안쪽에서 밥알이 발견된 것이다. 심지어 우거지 위에서도 밥알이 발견됐다.
ⓒ뉴시스
한편 식품 위생법은 음식물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음식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업소의 경우 관할 행정청에 의해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다. 식당에서 잔반을 재사용할 경우 1회일 때는 영업정지 1개월, 2회는 2개월, 3회는 3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