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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30대 경기보조원(캐디)을 추행한 80대 전직 은행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전희숙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은행장 A(82)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전남의 한 골프장에서 30대 여성 캐디 B씨와 함께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캐디 중 허리가 제일 얇다”며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장은 A씨가 의사·전직 공무원 등 일행과 함께 다음 홀을 이동하는 내내 부적절한 영상을 시청하거나 성적 농담을 되풀이, B씨에게 수치심과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한 정황 등이 있다고 봤다.
실제 B씨는 당시 쉬는 시간 중 직장 상사 등에게 A씨 일행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여러 차례 호소했고, 실제 골프장 측이 A씨 일행에게 주의를 주기도 했다.
재판장은 “B씨의 일관된 피해 진술 등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B씨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