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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여러명 추행 고교 교사, ‘정직 2개월’ 처분 정당”

입력 | 2024-07-04 14:46:00

청주지법 "교원에게는 엄격한 도덕 기준 요구"



ⓒ뉴시스


충북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 여러 명을 추행한 혐의로 중징계를 당하자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해 3~4월 여 제자 여러 명을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교원인사위원회에 넘겨져 강등 처분됐다.

징계 사유는 “성 보호 대상인 제자 5명을 상대로 팔뚝을 만지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해 교원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내용이다.

A교사는 “성추행한 사실이 없고 징계수위가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는 A교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계 수위를 강등에서 정직 2개월로 감경했다.

이에 A 교사는 지난해 12월 청주지방법원에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성기)는 A교사가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원에게는 엄격한 도덕 기준이 요구돼 징계가 불가피하다“며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