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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했을 당시 KF94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3억원을 가로챈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박준범)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29일 코로나19가 급격히 유행하고 있을 당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씨에게 “KF94 마스크 10억장을 1장에 700원씩 총 7000억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 명목으로 3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특히 A씨는 범행 약 2달 전 충남 태안군 마스크 제조 공장에 대해 보증금 5억원, 월세 4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금 2억원을 지불한 뒤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마스크 생산가능성 자체가 불투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다수의 업체들과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2억~3억원을 수령해 놓고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독촉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재판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등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B씨와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20억원을 지급받기로 했지만 피해자가 3억원만 지급해 공급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