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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해서도 불법 환적 정황…정부 “필요 조치 취할 것”

입력 | 2024-07-04 15:17:00

서해 이어 원산 앞바다서 선박 2척 포착…적재함엔 검은 물체



ⓒ뉴시스



북한이 서해에 이어 동해에서도 불법 해상 옮겨싣기(환적)를 하는 정황이 포착된 데 대해 정부가 필요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소리(VOA) 보도와 관련해 “정부는 대북제재 결의 이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법 해상 활동 등 제재 위반 행위에 대응해 국제사회와 협력 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의 결의가 엄격히 이행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북한의 제재 회피가 빈번히 발생하는 해상 부문에서 감시와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VOA는 지난 3월 말 민간위성업체 에어버스가 촬영한 위성 사진을 토대로 북한 원산 앞바다에서 대형 선박 2척이 선체를 맞대고 있다고 보도했다.

선박의 규모는 각각 전장 145m와 100m이며, 적재함에는 석탄으로 보이는 검은색 물체가 실려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쪽 선박에 달린 크레인이 옆 선박 적재함 위로 뻗어 있는데 이를 토대로 VOA는 석탄을 옮겨 싣는 과정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촬영된 선박을 기준으로 약 1㎞ 반경에는 부두 여러 개가 있었음에도 굳이 2척이 바다 한가운데서 작업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VOA는 “위성 사진만으로 정확한 정황은 알 수 없다”면서도 “과거 유엔 안보리 등이 지적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라고 했다.

또 지난해와 올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인용해 “과거 남중국해·동중국해에서 횡행하던 선박 간 환적이 북한 영해로 옮겨져 이뤄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서해가 아닌 동해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덧붙였다.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북한 또는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물품을 건네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촬영된 선박 2척이 어떠한 물품을 주고 받았는지와 관계 없이 제재 위반에 해당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