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 위원들이 불참, 좌석이 비어 있다. 2024.7.4 세종=뉴시스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8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 없이 근로자위원, 공익위원만 참여한 채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사용자위원들은 2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투표 과정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해 표결을 방해했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당시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치려 하자 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이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으며 저지하려 했던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근로자위원들의 이 같은 행동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기간 최임위를 지켜봐 왔다는 한 노동계 관계자는 “집단 퇴장하며 항의하거나 고성이 오가며 싸운 적은 있어도 이같은 일은 처음”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결국 표결 끝에 업종별 차등 적용은 부결됐지만 물리력 행사로 전원회의가 파행 운영되며 최저임금 심의는 예년보다 늦어지고 있다. 노사의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이달 9일 9차 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19일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역대 최장 심의기록을 세운 지난해의 경우 노동계가 6월 22일, 경영계가 6월 27일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는데 당시보다 2주 가량 늦어지는 것이다.
9일부터 회의가 정상화된다고 해도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 격차가 매우 클 것으로 보여 역대 최장 심의 기록을 경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이듬해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데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