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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삼겹살·대마 소주…해외여행 중 무심코 먹었다간 ‘불법’

입력 | 2024-07-04 16:50:00

태국에서 대마초를 재료로 한 현지 음식 광고. 국가정보원 제공


해외에서 합법인 대마 식음료라도 한국인이 섭취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4일 국가정보원은 대마초가 합법화된 지역이나 대마 함유 제품이 성행하는 국가를 여행하다 자신도 모르게 마약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 태국 등에서는 식당이나 편의점 등을 통해 쉽게 대마 쿠키 및 음료수를 접할 수 있다.

태국에서 판매하는 대마 함유 무알코올 소주의 경우 ‘대마 성분 포함’ 문구가 태국어로만 표기돼 있어 일반 소주로 오인할 수 있다.

특히 편의점에서 대마 음료가 어린이들도 많이 찾는 일반 음료와 함께 진열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태국에서 판매하는 대마 성분을 함유한 현지 소주. 국가정보원 제공

식당에서는 대마잎 쌈이나 대마 함유 소금을 곁들인 ‘대마 삼겹살’을 판매하기도 한다.

현지 식음료 제품을 구입할 때는 대마를 의미하는 잎사귀 문양과 영문 표기 ‘cannabis’ ‘marijuana’ ‘weed’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캐나다에서는 ‘환각 버섯’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는 클럽 등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마약 사탕’ 등 다양한 불법 환각 물질이 유통되고 있다.

마약을 이용해 해외여행객을 노리는 ‘셋업 범죄’도 발생할 수 있다. 여행객에게 마약을 투약·섭취하게 한 뒤 납치·감금 등 2차 범죄를 시도하거나, 수사기관 신고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는 방식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올해 초 태국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젤리를 먹고 고통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가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사례가 있는 등 해외여행 중 마약 성분 식음료 섭취에 대해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인천공항 출국장 등에 마약범죄 노출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포스터를 비치하고, 카드뉴스를 제작해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계획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