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형제 손 들어준 ‘키맨’ 신동국,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에 합류 모녀 측, 우호지분 합쳐 48% 확보… 형제 측 “공시전 통보없어” 반발 경영권 분쟁에 주가 한때 13% 급등
4일 법조계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이 보유한 지분 6.5%(444만4187주)를 사들이기로 한 데 이어, 세 사람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의결권 공동 행사 약정을 체결했다. 송 회장 측은 48.19%의 지분을 확보해 임 씨 형제 측 우호 지분(29.07%)을 크게 앞서게 됐다.
송 회장은 이번 거래로 1500억 원가량의 현금을 확보해 남은 1000억 원대의 잔여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임 부회장도 200억 원가량의 현금을 손에 쥐게 됐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 ‘키맨’ 신동국 “전문 경영인 선임해 경영 정상화”
신 회장은 송 회장 모녀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회사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게 됐다. 이사회 진입을 통해 회사 경영에도 관여하기로 했다. 신 회장은 한미약품그룹 창업자인 고 임성기 회장의 고향 후배이자 고교 동창으로 각별한 인연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회사 창업 이후부터 꾸준히 사모은 주식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천억 원대의 자산가가 됐다.
신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회사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회사 가치를 높이겠다”며 “전문경영인을 선임해 회사가 정상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IB 업계에서는 신 회장이 송 회장 측 손을 잡은 배경에 지분 가치 상승이라는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공동 의결권 행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 회장은 송 회장 측으로부터 우선매수권과 동반매각참여권을 얻어냈다. 지분 매각 시 서로의 지분을 우선해서 사주거나, 매각할 때 같이 파는 권리를 확보한 것이다. IB 업계 관계자는 “이번 거래를 통해 신 회장의 지분도 경영권 지분으로 사실상 인정받은 셈”이라며 “경영권 지분은 통상 주가보다 30% 이상 높게 거래된다”고 말했다.
임 씨 형제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분 거래 공시 전에 이사진인 자신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있는지 법적 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임 이사는 “귀국 일정을 앞당겨 신 회장을 만나겠다”고 전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