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이 특검법에 반대해 대부분 퇴장한 가운데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2024.07.04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보다 한층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특검법보다 수사 범위가 확대됐고 특검 임명권 역시 야당에 유리한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날 통과한 특검법은 수사 범위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행사 의혹을 규명하는 것에 더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외압 의혹도 포함됐다. 공수처가 대통령실 등의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 및 출국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수사하도록 명시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가된 두 가지 수사 대상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핵심적으로 관여한 사안들”이라며 “사실상 대통령실을 더욱 확실히 조준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특검이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을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진행해 1심은 기소 3개월 이내, 2·3심은 2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했다.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진실은 관심없고 누군가를 빨리 감옥에 잡아넣자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특검 추천을 받은 대통령이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검에 임명되도록 한 내용도 추가됐다. 역대 특검법 가운데는 전례가 없는 조항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전례가 없다고 해서 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