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野 단독처리] 민주 “대통령실 더 확실히 조준” 특검 임명때 변협 추천 과정 생략 후보 추천 3일뒤 연장자 자동 임명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보다 한층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특검법보다 수사 범위가 확대됐고 특검 임명권 역시 야당에 유리한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6월 21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날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뉴시스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을 다른 재판보다 우선 진행해 1심은 기소 6개월 이내, 2·3심은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했다.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진실은 관심없고 누군가를 빨리 감옥에 잡아넣자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특검 추천을 받은 대통령이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검에 임명되도록 한 내용도 추가됐다. 역대 특검법 가운데는 전례가 없는 조항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전례가 없다고 해서 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