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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내라” 권유…고의 사고·가짜 깁스로 보험금 6억원 가로챘다

입력 | 2024-07-05 10:52:00

고의 교통사고를 공모하는 메신저 내용.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고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견적서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보험금 6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보험설계사인 20대 A 씨 등 53명을 검거한 뒤 5명을 구속 상태로, 나머지 48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경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단독 및 고의 교통사고 △허위 깁스 치료 △견적서 부풀리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총 6억837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66차례에 걸쳐 단독 또는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를 과장해 보험금 약 5억4900만 원을 챙겼다. 깁스 치료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에 가입한 후 실제로 아프지 않거나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 아님에도 통깁스 치료를 받으며 50회 보험금을 청구해 약 5870만 원을 가로챘다.

A 씨 등 주범 5명은 경기도 소재 법인보험대리점을 운영하거나 소속된 보험설계사들로, 보험제도 허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법인보험대리점 고객, 자동차공업사 관계자 등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

A 씨 등은 고객에게 고의 교통사고를 내도록 권유 또는 유인하거나 자신들이 직접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공업사를 통해 피해 견적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고객들에게 “해당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깁스만 해도 보험금을 상당히 받을 수 있다”면서 깁스 치료비 보장 보험 가입을 권유했다. 고객들은 보험금을 청구하자마자 스스로 가위 등을 사용해 깁스를 해체하기도 했다.

이들은 범행 수익금을 사무실 운영비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은 최초 보험사로부터 제보 1건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가 법인보험대리점 설계사들이 연루된 조직적 범행으로 판단하고 해당 보험대리점 전체로 수사를 확대했다. 이후 약 1년7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100여 건이 넘는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보험설계사 14명, 고객 및 지인 37명, 자동차공업사 관계자 2명을 검거했다.

해당 보험대리점은 지난해 말 폐업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시민 안전과 선량한 제3자 보험료 부담을 키우는 중대한 범죄”라며 “허위 사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 단순 피해를 과장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