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재적 300인,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오른쪽은 찬성을 누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왼쪽은 반대를 누르고 퇴장하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2024.7.4/뉴스1
정부가 5일 오전 국회로부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을 접수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전날(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5월 28일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시한은 오는 20일까지다.
대통령실은 해병대원 특검법 재통과에 “의도된 탄핵 승수 쌓기”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고,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