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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도 처리 ‘채 상병 특검법’, 정부로 이송

입력 | 2024-07-05 11:20:00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2024.7.3/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이 5일 정부로 이송됐다.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이내인 이달 20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회는 이날 오전 11시경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대통령 거부권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달 20일까지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전날 채 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다만 정부는 이날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건의안을 심의 의결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9일 국무회의가 열리면 안건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에서는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범야권 의석수는 192석으로, 여당에서 8명만 이탈해도 거부권 행사가 무력화될 수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