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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10대가 재판을 받다가 성인이 돼 정기형을 선고받았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2-1부(부장판사 박상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부정기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미성년자였던 지난해 6월12일 오전 4시49분께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 신호가 황색 점멸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주행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60·여)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1심 재판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에게 부정기형인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다만 원심 판결 선고 시 A씨는 미성년자로 소년법상 소년이었기 때문에 부정기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성인이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가 당심에 이르러 성인이 돼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며 “의무보험에 의한 보험금이 유족에게 지급됐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과 합의해 용서받은 점을 고려해 다시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