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인적이 드문 심야 여성들만 노려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 오창섭 부장판사는 특수강도·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2시 27분께 경기 고양시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B 씨(21·여)를 흉기로 위협하며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곧바로 C 씨에게 다가가 흉기를 들이밀며 “소리 지르면 바로 목을 찔러 죽여 버린다”고 협박한 뒤 체크카드를 빼앗아 달아났다.
이후 A 씨는 C 씨에게 강탈한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74만 원을 인출했다.
법정에 선 A 씨는 B 씨와 C 씨에게 각각 100만 원, 200만 원을 형사공탁 하며 선처를 바랐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A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A 씨가 과거 특수강도 범행으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새벽 시간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 2명을 흉기로 위협하며 재물을 강탈했다”며 “범행 방법, 장소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