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이혼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딸이 아빠에게 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모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아내 A 씨(50·여)와 딸 B 씨(25·여)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6월17일 이혼 소송중인 남편 C 씨가 2년 전 B 씨를 폭행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B 씨와 함께 경찰에 제출했다.
사건은 C 씨가 폭행 사건 당일의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반전됐다.
B 씨가 흉기를 들고 할머니와 삼촌을 위협하자 C 씨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붙잡은 정황이 녹음파일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이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려고 B 씨와 공모해 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C 씨의 폭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