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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서 음주운전 사고에 보행자 2명 경상…운전자 입건

입력 | 2024-07-06 13:05:00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뉴시스


전날(5일) 밤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등 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23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삼륜 폐지 수거차를 들이받고 이로 인해 인도를 지나던 보행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명 모두 경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