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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지원금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말자는 아내의 제안에 고민된다는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위장 미혼으로 정부의 미혼 부모 정책을 악용하겠다는 것이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와이프가 애 낳아도 혼인 신고하지 말자고 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은 전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뒤 여러 커뮤니티로 퍼진 것으로 보인다.
결혼 2년 차 신혼부부인 A씨는 “와이프가 애 낳아도 혼인 신고하지 말자고 했다”며 “사유는 미혼모 지원금 타려고”라고 주장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발상을 하는 게 신기하다”, “엄연한 범죄행위인데 꿀팁인 듯 전수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진짜 미혼모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저런 사람한테 세금이 가는 건 문제”, “미혼모 지원금 부정수급은 엄연한 범죄행위”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 신혼부부 지원 제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누리꾼들은 “주택청약에서도 미혼모로 신청하면 프리패스다. 제발 법 좀 바꿔라. 혼인신고 하면 손해인 게 말이 되나”, “왜 혼인신고를 안 하려는지 이해도 간다” 등의 반응도 보였다.
실제 지난 1일 MBC 예능 프로그램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에 출연한 부부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의혹이 제기되고 했다. 대구에 거주하는 이들 부부는 결혼 준비부터 가사와 육아, 생활비 등 결혼과 관련한 모든 돈과 시간은 반반으로 나눠 처리했고, 혼인 신고도 하지 않았다.
이를 본 시청자들이 이들 부부가 ‘미혼 부모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게 아니냐며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846만원) 이하(맞벌이는 140%, 911만원)만 가능하다. 그런데 1인 가구도 신청 가능한 일반 청약은 월평균 소득 100%(651만원)가 기준으로 신혼부부보다 소득 조건이 낮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