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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하려고 놔뒀는데…무거운 수박은 놔두고 복숭아만 싹쓸이

입력 | 2024-07-07 11:43:00

(아프니까 사장이다 갈무리)


주문받은 과일 상자를 배달하기 위해 잠시 가게 앞에 뒀다가 상자 속 과일을 모두 도둑맞았다며 한 업주가 속상한 마음을 전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뭐 이런 절도를 (하냐)’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용인시 기흥구에서 과일 전문점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A 씨는 이날 주문받은 과일을 퇴근길에 마지막으로 배달한 뒤 장사를 마치기 위해 매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A 씨는 가게 매장 문을 닫기 전 매장 쓰레기 정리와 함께 배달하러 가기 위한 수박 두 통과 황도 한 박스를 가게 앞에 두고 차량에 싣기 위해 차를 가지러 잠시 자리를 비웠다.

A 씨는 차를 가게 앞으로 가져와 과일 상자를 확인했지만, 과일 상자 안에 있던 황도는 이미 전부 사라지고 빈 포장재와 수박만 남아있었다. A 씨는 “수박은 무거워서 못 가져간 것 같다”며 “일단 배달 예약이 있던 물건이라 할 수 없이 다른 상품을 급히 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 씨는 “못사는 동네도 아니고, 먹고살 만한 동네서 장사하는데 이런 경우가 다 있다”며 “머리가 어지럽고 속까지 울렁거린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처벌이 가벼우니 아무렇지 않게 이런 행동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며 “방법용 CCTV가 바로 보이는 자리라서 경찰에 신고했으니, 범인이 누군지는 금방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