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조사를 위해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4일 오전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마친 뒤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5.14. 뉴스1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자, 채 상병의 상관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이 임 전 사단장과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채 상병 소속 대대 부대장이었던 이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김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청장이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신청권자가 아닌데도 심의위를 열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기에 직권남용이란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경북청에서 진행되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모든 수사를 중단하고 즉각 관련 서류를 이첩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이 수사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검찰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6일 전해졌다.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구체적인 심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경북청은 해당 의견을 참고해 8일 오후 2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