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체납세금 징수 강화 나서 올해 체납액 106억원 징수 목표… 현재 목표 대비 53.7% 거둬들여 출국금지 제도 활용해 납부 유도… 회원권-분양권-가상자산 압류도 생계형 체납자는 매월 분납 독려
지난달 25일 호남고속도로 전주 나들목에서 전북도와 전북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직원 등이 자동차세와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전북도 제공
지난달 25일 호남고속도로 전주 나들목. 승용차 한 대가 고속도로 요금소로 들어서자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시스템에는 이 차량의 자동차세 50만 원(5건)이 미납됐음이 표시됐다. 현장에 있던 공무원은 체납 사실이 확인된 차량을 갓길로 유도했다.
단속 공무원은 운전자에게 “자동차세를 여러 차례 내지 않아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알렸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운전자는 바로 세금을 내겠다고 했다. 운전자는 밀린 세금을 내고서야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전북도와 전북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등은 이날 합동단속에서 1000만 원(13대)의 세금을 회수했다. 6대 차량 번호판을 압수하고 체납액이 적은 90대는 납부를 독려했다.
지난달 16일 전북도 체납세금 광역징수반이 군지역의 한 주택을 찾았다. 수차례에 걸친 사업장 방문, 수십 차례 독려 전화 등에 분할 납부를 약속했던 체납자가 지방소득세를 비롯한 14건에 1억11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서다. 광역징수반은 가택 수색을 통해 현금과 37점의 귀금속을 압류했다. 압류한 귀금속은 공매를 통해 처리된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도세 체납액 106억 원 징수를 올해 목표로 정하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 결과 5월 말 기준 57억 원의 세금을 거둬들여 목표 대비 53.7%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올해 3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고액 체납자의 예금, 급여, 카드 매출채권, 가상자산 등에 대한 압류 및 가택 수색을 벌였다. 출국 금지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192명의 출국을 금지했다. 이를 토대로 일부 체납자의 세금 납부를 유도했다. 이뿐 아니라 229명의 체납 정보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납부를 독려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지방세 100만 원 이상을 내지 않은 2만1549명의 명단을 확보해 이 가운데 각종 회원권과 분양권을 보유한 21명을 확인한 뒤 12명으로부터 6억8600만 원 상당의 회원권과 분양권을 압류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5곳에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026명의 보유 계정 조회를 통해 31명이 보유한 1억90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도 압류했다.
전북도는 하반기에도 강도 높은 체납 세금 징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5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내지 않는 악의적 기피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 이내에 구치소에 감치할 계획이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