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들에게 ‘은퇴하고 나면 가장 아쉬운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십중팔구는 ‘월급’이라고 말한다.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을 받지만 월급의 빈자리를 대체하기는 부족하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부가 노후 생활하는 데 월 277만 원은 있어야 적정하다고 한다. 하지만 올해 3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액은 월평균 65만 원에 불과하다. 부족한 월급을 메우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 월배당 ETF, 은퇴자의 새로운 월급으로 부상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월배당 ETF에 투자할 때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살펴야 한다. 국내에 상장된 ETF에서 발생한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먼저 금융회사가 분배금을 지급할 때 배당소득세(세율 15.4%)를 원천징수한다. 그리고 ETF 분배금을 포함한 배당과 이자 소득이 한 해 2000만 원을 넘기면 2000만 원의 초과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6∼49.5%)로 종합 과세한다. 분배금 외에 다른 소득이 많은 은퇴자는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건강보험료도 살펴야 한다. 직장에서 퇴직한 은퇴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때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1000만 원을 넘으면 그해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 전체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와 장기 요양보험료를 합쳐서 8% 정도 된다.
● 절세와 건보료 절감을 위해 연금계좌 활용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연금저축펀드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된다. 증권사에서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가입하면 적립금을 국내 상장 ETF에 투자할 수 있다. 적립금과 운용수익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때 연금계좌에 발생한 분배금은 배당소득이 아니라 연금소득으로 본다. 금융회사가 분배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할 때는 3.3∼5.5%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징수한다.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15.4%)보다 세율이 낮다. 한 해 연금소득이 1500만 원이 넘으면 해당 연금소득을 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 과세한다. 하지만 이때도 연금 수급자가 종합소득세율(6.6∼49.5%)을 적용하지 말고 단일세율(16.5%)로 과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 소득에는 현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 연금계좌 적립금을 늘리는 방법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