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교차로 대형 교통사고 차량 살펴보는 관계자들. 뉴시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시청 참사 현장 수습비를 피해자 가족이 내는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시청역 역주행 사고 유족의 지인이라고 소개한 A 씨는 “장례 도중 유족에게 사고 당시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비 명목으로 80만 원짜리 청구서가 전달됐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설 응급차량이 와서 수습한 건 알겠지만, 그걸 장례식 도중에 유족한테 영수증(청구서)을 보내다니.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한다. 이게 맞나요?”라고 의견을 물었다.
MBN에 따르면 해당 비용을 청구한 건 사고가 난 지난 1일 시신을 수습해 장례식장으로 옮긴 사설 업체로 밝혀졌다.
당시 시신이 구급차가 아닌 사설 업체를 통해 이송된 이유는 소방 내부 규정 때문이다. 소방당국은 응급환자를 구급차로 이송하는 게 우선이었고 사망자는 이송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으로 인해 사고 수습 후 사망자는 사설 구급차로 이송된 것이다.
이같은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마음이 아프긴 한데 절차라는 게 있다. 유족에게 (수습비를) 받는 게 아니라 결국 보험사 쪽에서 낸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이 어떻게 진행됐냐 묻자 A 씨는 “유족이 결제했다고 한다. 혹시 모르니 영수증과 이체 내역 잘 보관해 두라고 했다” 말했다. 다만 해당 글은 현재 삭제 된 상태다.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G80 차량이 인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치고 BMW, 소나타 등 차량을 연달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사망자 9명, 부상자 7명이 발생했다. 가해 차량 운전자(68)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