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News1
이달부터 월 소득 590만 원을 초과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월 최대 2만 4300원 오른다. 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나눠 내는 직장인은 1만 2150원을 더 내면 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변동된다.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월 소득이 617만 원 이상이라도 617만 원으로, 39만 원 이하라도 39만 원으로 가정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617만 원 이상이면 보험료가 기존 월 53만 1000원(590만 원×9%)에서 55만 5300원(617만 원×9%)으로 2만 4300원이 오른다.
직장인이면 사업주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므로 월 1만 2150원만 더 내면 된다.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 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 원 사이의 소득을 버는 가입자는 본인의 월 소득에 따라 월 0원 초과 2만 4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른다.
하한액도 조정됨에 따라 월 39만 원 미만을 버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3만 3000원(37만 원×9%)에서 3만 5100원으로 월 최대 1800원 오른다.
한편 정부는 가입자의 적정 수준 연금 급여 보장을 위해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의 평균값(A값)에 연동해 상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