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뉴스1
경기 양주시에서 옛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철)는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께 양주시 삼숭동의 한 방화문 제조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4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직후 B 씨 가방을 들고 달아났으며, 그 안에 있던 현금 일부를 주유 등을 하는 데 사용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 영상 분석을 통해 A 씨를 추적, 범행 후 약 21시간 만에 경기 포천시의 한 야산에서 검거했다.
A 씨는 B 씨와 과거 직장 동료이자 연인 관계였고, 2년 전 B 씨와 헤어지면서 해당 공장에서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게 됐다는 생각에 배신감과 증오감이 증폭돼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