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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으로 가장해 단속에 나선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다 덜미를 잡힌 40대 포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알선등,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3·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5800만 원의 추징금 가납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8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마사지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해 단속에 나선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윤 판사는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므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