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경기 수원시에서 1급 법정감염병인 야토병 의심 사례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8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복통과 발열 증상으로 관내 한 병원에 입원했던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혈액 검사 결과, 야토병균 양성 반응이 나왔다.
수원시민인 A 씨는 같은 달 24일 자택 근처 소 곱창 식당에서 소 생간을 먹은 뒤 증상을 호소했다. 당시 A 씨와 일행 1명이 함께 식사했는데, A 씨에게만 증상이 나타났다. A 씨는 지난 2일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야토병은 야토병균(Francisella tularensis)에 감염돼 발생한다. 주로 야생 토끼를 비롯한 야생 설치류에게 물리고 닿거나, 감염된 음식물을 섭취하면서 걸린다. 사람 간 전파는 일어나지 않는다.
전체적인 야토병의 치명률은 2~8% 내외지만, 폐렴이나 혈액을 매개로 감염될 경우 치명률이 30~6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야토병 확진 보고는 1996년 12월 경북 포항시 북구 한 야산에서 40대 남성이 야생 토끼를 요리해 먹다 감염된 사례가 유일하다. 이 남성은 입원 치료 후 10여 일 만에 완치해 퇴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