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였던 여성의 나체사진을 자신의 프로필 배경화면으로 올린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강상효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9월 자신과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B 씨에게 나체 사진 1장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뒤 이를 보관해오다가 지난해 2월 B 씨의 얼굴 일부와 중요 부위 일부를 가린 상태로 해당 사진을 자신의 프로필 배경화면으로 설정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