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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나체사진 프로필 배경화면 올린 男이 받은 처벌은?

입력 | 2024-07-08 10:31:00


내연관계였던 여성의 나체사진을 자신의 프로필 배경화면으로 올린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강상효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9월 자신과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B 씨에게 나체 사진 1장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뒤 이를 보관해오다가 지난해 2월 B 씨의 얼굴 일부와 중요 부위 일부를 가린 상태로 해당 사진을 자신의 프로필 배경화면으로 설정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 직원들이 게시된 피해자 사진을 볼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 씨가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