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스토킹범으로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 씨(6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2시 10분께 군산시 미장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전 여자친구 B 씨(50대)의 허벅지 등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B 씨가 자신을 스토킹범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날 오전 7시께 군산시 선양동 일대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군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