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찌그러진 차량이 견인 차량에 매달려 있다. 2024.7.1 뉴스1
경찰이 16명 사상자를 낸 ‘시청역 교차로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 모 씨(68)에 대한 추가 체포영장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체포영장 신청 계획’을 묻는 질문에 “현재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집으로 돌려보낼지, 다른 방침에 의해 신병을 처리할지는 두고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구속영장도 계속 (검토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앞서 차 씨의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 필요성 단정이 어렵다”며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차 씨가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점을 들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 경찰의 출국금지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차 씨는 갈비뼈 10대 가량이 부러지면서 기흉도 발생해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치 4주 이상 진단을 받아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에서 차 씨가 더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난 4일 1차로 피의자 조사를 했지만 당시 차 씨의 진술 내용은 확인해 주기 어렵고, 사고 당시 동승자였던 아내 조사는 추가로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