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농구선수 허웅과 전 연인 A 씨. 스포츠동아DB, A 씨 SNS
A 씨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의 쟁점은 2번의 임신중절 수술을 앞둔 여자친구가 ‘애는 낳더라도 결혼은 좀 생각해 봐야 해’ 등의 남자친구 태도에 화가 나서 3일에 걸쳐 ‘그럴 거면 3억을 달라’, ‘같이 죽자’ 등의 표현을 한 행위가 공갈·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본질과 관계없는 사생활에 대한 2차 가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허웅 측에서 A 씨 관련 사생활 의혹을 몇 가지 제기한 것에 조작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웅이 출연한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영상의 내용 일부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영상 속) 카카오톡 대화자는 A 씨가 아니다”라며 “유튜브에 관련 내용을 제보한 B 씨가 자기 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허웅 측은 디스패치의 보도라며, 인천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문건을 게시하며 ‘업소녀가 아니라는 A 씨 말은 거짓’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실제 기사에서 수사보고서를 인용한 이유는 ‘경찰이 제대로 내사하지 않고 문서를 작성했고, 기본적 사실 확인도 없이 (사건의) 몸집만 부풀렸다’는 비판 보도의 근거 자료로 인용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허웅 측은 이런 기사 내용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수사보고서 사진만 캡처, 엉터리 자료를 공신력 있는 (언론의) 자료로 조작했다”며 “수사기관 공식 수사 자료상 A 씨 직업은 미술작가로 확인된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2차 가해에 대한 엄정 대응 입장은 변함없다”며 “최우선으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A 씨의 옛 친구이자 제보자인 B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웅은 지난달 26일 A 씨를 협박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두 사람은 2018년 지인 소개로 만나 연인이 됐지만, 여러 이유로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다가 2021년 12월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허웅과 교제할 당시 2번 임신했으나 모두 중절 수술을 받았다.
허웅 측은 “A 씨가 결별 후 언론과 소속 구단에 사생활 관련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 원을 요구했다”고 법적 대응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