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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안에서 여성들의 알몸을 촬영한 중국인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중국인 60대 여성 A씨가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쯤 제주시 한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여성들을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목욕탕이 신기해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출국정지를 신청하고 추가 조사와 함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