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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통보’ 이재명 “정치검찰 통해 치졸한 보복행위”

입력 | 2024-07-08 14:15:00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7차 공판 출석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 났던 사건"



ⓒ뉴시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보복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7차 공판에 출석하며 “이 사건은 이미 몇 년 동안 수백 건의 압수수색, 수백 명의 소환 조사를 통해서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무도한 정권이 정치 검찰을 이용해서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 행위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정권의 이 유치한 이 행위조차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슬기롭게 잘 견뎌내고 또 이겨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수원지검은 전 경기도지사 등에 대한 경기도 예산 사적 사용 등 혐의 고발사건에 관해 최근까지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조식용 샌드위치와 과일, 개인 식사, 기타 생활용품 등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 전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으나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위증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