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임 전 사단장에 면죄부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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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한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를 강력히 규탄했다.
군인권센터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북경찰청이 기어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여 줬다”며 “경북청에서 열린 수사결과 브리핑은 흡사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이 임 전 사단장 변호인을 자처한 것”이라면서 “1년 가까이 수사를 질질 끈 까닭이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법리적 방어 논리를 보강하는데 대부분 시간을 쓴 듯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월권행위에 해당한다”며 “월권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만약 임 전 사단장이 경찰 주장대로 월권해 현장에서 지시와 질책을 반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도 폭우 속 지속 수색, 무리한 수중 수색, 빨간 티셔츠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구명조끼 미착용과 마찬가지의 결과로 이어졌을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권한 밖 지시도, 현장 지도도, 질책과 압박도 모두 사실로 인정해 놓고 교묘하게 법리를 틀어 임 전 사단장이 법원의 판단조차 받을 필요 없다는 결론을 만든 경찰이 오늘의 일을 반드시 책임질 날이 올 것이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등이 국방부검찰단의 경북경찰청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음에도 그대로 경북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을 두고 “오늘의 결론은 이미 지난해부터 예견된 결과였다”고 했다.
한편 해병대예비역연대도 이날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 내어놓은 수사결과는 참담하다”며 “수사 결과는 결국 대통령의 격노와 그 후 이어진 가이드라인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