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4.6.20/뉴스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배임증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청탁금지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와, 배임수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청탁금지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공갈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위원장을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허위 인터뷰 보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변호사(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청탁을 받고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고, 뉴스타파 등 언론사가 이를 보도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김 씨 인터뷰를 보도했다. 뉴스타파 소속 김 대표와 한 기자는 김만배 씨의 인터뷰 내용이 허위임을 인지하고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위워장은 인터뷰 직후 책 3권 값을 명목으로 김 씨로부터 1억6500만 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것이 허위 인터뷰 보도의 대가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 관련, 피해자인 윤 대통령 측이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 의사없이도 수사 할 수 있고, 사안의 중요성 감안해 수사 및 기소했다”고 말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