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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보현희)는 대출 서류 등을 위조해 180억원을 가로챈 은행 직원 A(34)씨를 특정경제범죄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35차례에 걸쳐 개인·기업체 등 고객 17명의 대출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지인 계좌로 빼돌려 약 177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융자상담 및 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신청 서류를 위조한 후 은행 본점 담당자에게 전송하고 마치 고객의 정상적인 대출 신청이 있는 것처럼 속여 177억7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경찰은 가상자산 투자 등으로 빼돌린 돈의 사용처를 밝히는 한편, 몰수보전·추징보전을 통해 약 45억원 가량의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및 은행예금, 전세보증금 등을 동결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 은행자금 편취 등 중대한 경제범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