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자 8명 긴급생계안정비 지급 완료 사망자 23명 서류 확인·심의위 심의 후 지원
경기도가 화성 아리셀 일차전지 공장화재 부상자 8명에 대한 긴급생계안정비 지급을 마무리했다. 사망자 유족에게도 가족관계 등 제출서류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뒤 지급할 예정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예비비로 화성 공장 화재 사망 및 부상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안정비를 신청 당일 곧바로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를 통틀어 첫 사례다.
도는 경상자 6명에게 1개월 치 긴급생계비 183만 원, 중상자 2명에게는 2개월 치 367만 원을 신청 당일 지급했다. 사망자 23명의 유족도 이날까지 신청을 모두 완료했다. 사망자 유족에게는 3개월 치 550만 원이 지급된다.
도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서 유족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달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화재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를 만들기로 했다. 사고의 원인, 초기 대처, 행동 요령, 사고 후 대처, 신원 확인까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던 만큼 이번 사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기록할 예정이다.
국회와 정부에 이번 사고로 미비점이 드러난 이주노동자 안전 관련 제도의 개선도 건의하기로 했다. 법령상 관리 대상인 외국인고용허가(E-9) 비자 취업자 외에 다른 비자 소유자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노무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화재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 비자 가운데 E-9은 없었으며, 재외동포(F4) 비자가 11명으로 가장 많고 방문취업 동포(H2) 비자 3명, 결혼이민(F6) 비자 2명, 영주권(F5) 비자 1명 등이었다.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조업 생산 업무 외에 상시업무에 대해서도 파견을 금지하도록 ‘파견법’을 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수교육에 화재 예방과 대피 요령을 포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