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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조정기구 담아 ‘서비스발전법’ 재추진

입력 | 2024-07-09 03:00:00

정부 “타다-로톡 사태 예방”





정부가 2011년 처음으로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서발법)을 다시 추진한다. 신규 서비스와 기존 사업자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적 갈등조정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는 내용이 처음 담길 예정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올해 하반기(7∼12월)에 서발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발법은 서비스 산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체계의 근거를 담은 법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번에 추진하는 서발법에 사회적 갈등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처음으로 담을 방침이다. 신규 서비스가 기존 사업자와 극심한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실제로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는 택시 업계와의 갈등으로 법적 분쟁을 겪다 2020년 ‘타다 금지법’ 통과로 좌초됐다. 최근에도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세금 신고·환급 서비스 플랫폼 ‘삼쩜삼’과 한국세무사회 등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보건·의료 부문이 이번에 추진하는 서발법에 포함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