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9월 30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통산 결심 공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1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씨에게 이 전 대표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 등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